[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장기 미집행된 도로ㆍ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한다.
하남시는 공공성 확보 및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추진하며, 이에 따라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실효` 대상 시설을 정리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재정비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이달 실효 예정이었던 ▲우선해제취락지구 9곳(학암계곡, 바깥창모루, 안창모루, 섬말, 산곡, 사래기, 넓은바위, 송림, 대사골) ▲집단취락지구 8곳(군량골, 개댕이, 청뜰, 개미촌, 광암, 남밖, 춘장, 하산골) 내 도시계획시설이다. 해당 지구 외의 일부 도로ㆍ하천 등 시설도 포함됐다.
도로는 현실 여건에 맞춰 조정했다. 개설이 불가능한 도로는 폐지하고, 현황도로로 이용되는 도로는 실제 이용 상태에 맞춰 폭과 길이를 줄였다.
다만,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에 해당해 건축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 폭을 6m로 조정하는 등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주민 열람을 완료했다.
아울러 공원 및 주차장과 같이 폐지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공시설 또는 비용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집행계획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내 시설 및 지구 외 시설 등의 장기미집행 시설도 변경ㆍ폐지됐다.
한편, 시는 오는 하반기부터 2006년 지정된 우선해제취락 26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빠르면 오는 9월 말부터 10월 사이에 주민 열람을 시작해 설명회 개최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장기 미집행된 도로ㆍ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한다.
하남시는 공공성 확보 및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추진하며, 이에 따라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실효` 대상 시설을 정리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재정비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이달 실효 예정이었던 ▲우선해제취락지구 9곳(학암계곡, 바깥창모루, 안창모루, 섬말, 산곡, 사래기, 넓은바위, 송림, 대사골) ▲집단취락지구 8곳(군량골, 개댕이, 청뜰, 개미촌, 광암, 남밖, 춘장, 하산골) 내 도시계획시설이다. 해당 지구 외의 일부 도로ㆍ하천 등 시설도 포함됐다.
도로는 현실 여건에 맞춰 조정했다. 개설이 불가능한 도로는 폐지하고, 현황도로로 이용되는 도로는 실제 이용 상태에 맞춰 폭과 길이를 줄였다.
다만, 「건축법」상 막다른 도로에 해당해 건축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 폭을 6m로 조정하는 등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주민 열람을 완료했다.
아울러 공원 및 주차장과 같이 폐지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공시설 또는 비용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집행계획이 없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내 시설 및 지구 외 시설 등의 장기미집행 시설도 변경ㆍ폐지됐다.
한편, 시는 오는 하반기부터 2006년 지정된 우선해제취락 26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빠르면 오는 9월 말부터 10월 사이에 주민 열람을 시작해 설명회 개최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