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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성남시, 소규모 건축물 ‘건축사 재능기부’ 시행… 무료 컨설팅 등 지원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7-29 14:38:18 · 공유일 : 2025-07-29 20:00:33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 내에서 연면적 1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짓는 경우 전문가의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25년 건축사 재능기부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건축감리 의무가 없는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구에 재능기부를 신청하면, 참여 의사를 밝힌 지역 건축사와 매칭해 공사 기간 동안 현장 지도와 기술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식이다.
지원 내용은 ▲시공 중 안전 관리 지도 ▲기술적 자문 ▲건축 관련 절차 안내 등으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성과 시공 품질을 높이는 한편, 민관 협력 건축행정의 모범 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건축사 재능기부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며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협력 행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소규모 건축물의 시공 품질을 높이고,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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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 내에서 연면적 1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을 짓는 경우 전문가의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25년 건축사 재능기부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건축감리 의무가 없는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구에 재능기부를 신청하면, 참여 의사를 밝힌 지역 건축사와 매칭해 공사 기간 동안 현장 지도와 기술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식이다.
지원 내용은 ▲시공 중 안전 관리 지도 ▲기술적 자문 ▲건축 관련 절차 안내 등으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성과 시공 품질을 높이는 한편, 민관 협력 건축행정의 모범 사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건축사 재능기부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며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협력 행정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소규모 건축물의 시공 품질을 높이고,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