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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가원지부, 강원교육청의 갑질 신고의 78% ‘조치 없는’ ‘솜방망이’-[에듀뉴스]
갑질 피해는 반복되고, 조치는 제자리 구조적 변화 없인 해결 없어
repoter : 이승준 기자 ( piico9932@naver.com ) 등록일 : 2025-07-30 16:37:41 · 공유일 : 2025-07-30 20:01:51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지부장 최고봉)가 ‘2020~202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갑질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교육청에 접수된 갑질 신고 중 상당수가 별도 조치 없이 종결되고 있으며 신고자 보호 및 조사 절차의 공정성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의 33%는 교사, 피신고자의 35%는 관리자(교장, 교감)

전교조 가원지부에 따르면 갑질 청구인의 직종을 보면 교사 62명(33.5%), 공무직 29명(15.7%), 행정직 11명(6.0%)으로 현장 교원과 교육지원 인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갑질 피청구인(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는 교장 36명(19.5%), 교감 29명(15.7%) 등 관리자가 1/3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조직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 상황이 다수의 신고 배경이 됐음을 시사한다.

5년간 185건 신고, 인용은 22%, 징계는 8% 수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강원도 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신고된 갑질 사안은 총 18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건(21.62%)이 인용됐고 실제로 징계가 이루어진 건은 15건(8.11%)에 불과하다. 반면, 145건(78.38%)은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인용률(14.87%)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신고가 실질적 조치 없이 종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난다.

인용돼도 조치는 ‘솜방망이’

인용된 40건 중 25건(62.5%)은 ‘주의’ 또는 ‘경고’ 조치, 15건(37.5%)은 징계 처분으로 이어졌다. 징계 15건 중에서도 중징계(정직·감봉·해임·파면)는 5건(12.5%), 경징계(견책 등)는 10건(25.0%)이다.

즉 전체 갑질 신고 185건 중 실제 중징계로 이어진 비율은 2.7%에 불과하다. 주의·경고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조치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갑질 인용이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피해자는 조치의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고 다른 교직원에게도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갑질 피해는 반복되고 조치는 제자리…구조적 변화 없인 해결 없다.

갑질 대응은 교육청의 재량이 아닌, 교육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 조사와 판단, 조치까지 모든 절차가 교육청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로는 피해자 보호와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전교조 강원지부는 △갑질 조사 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 조사기구를 도입하라.

△피해자의 진술권과 이의제기 절차를 제도화하고, 관리자 권한 남용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라 △갑질 인용 시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감시체계를 마련하라.

무엇보다도 이러한 조치들이 교육현장에서 반복되는 갑질과 권 력형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가 다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앞으로도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갑질 문제에 관심을 갖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외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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