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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다산신우가든 일원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획득 ‘성공’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7-31 16:55:37 · 공유일 : 2025-07-31 20:00:3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신우가든아파트(이하 다산신우가든)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29일 남양주시는 다산신우가든 일원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동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이달 28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미금로56번길 23-21(다산동) 일원 50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56%, 용적률 249.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7㎡ 24가구 ▲59㎡ 63가구 ▲74㎡ 5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미금초, 도농초, 금교초, 미궁중, 도농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아웃렛, 이마트, 롯데아웃렛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도농근린공원, 도농4호공원, 도농체육공원, 도농생태유수지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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