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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원종대성연립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변경 기대감 ‘고조’
관리처분계획 포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7-31 17:05:05 · 공유일 : 2025-07-31 20:00:3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대성연립(이하 원종대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8일 부천시는 원종대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충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정비사업비 증가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고강로 34(원종동) 외 8필지 일대 1919.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원종대성연립은 2020년 8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4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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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대성연립(이하 원종대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8일 부천시는 원종대성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충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정비사업비 증가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고강로 34(원종동) 외 8필지 일대 1919.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2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원종대성연립은 2020년 8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4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