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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부촌3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변경 관련 ‘대기’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8-01 16:27:35 · 공유일 : 2025-08-02 13:00:4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부촌3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7월 28일 부천시는 부촌3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수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분담금 납부 방법 변경 ▲PIT 및 설비공간, 코어 면적 변경에 따른 건축면적, 연면적 변경 ▲주차대수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성오로117번길 58(오정동) 외 19필지 일원 816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과 경인고속도로가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명초, 도당초, 덕산중, 도당고, 원종고, 부천북고, 부천시립북부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오청구청, 원종2동행정복지센터, 오정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부촌3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7월 28일 부천시는 부촌3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수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분담금 납부 방법 변경 ▲PIT 및 설비공간, 코어 면적 변경에 따른 건축면적, 연면적 변경 ▲주차대수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성오로117번길 58(오정동) 외 19필지 일원 816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과 경인고속도로가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명초, 도당초, 덕산중, 도당고, 원종고, 부천북고, 부천시립북부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오청구청, 원종2동행정복지센터, 오정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