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관리와 육성을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관내 등록업체 96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제도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로, 등록 요건은 법인과 개인 각각 자본금 3억 원 이상,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이며 사무실과 상시 근무하는 전문인력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 요건 충족 여부와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 부적격이 의심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밀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항목은 ▲자본금ㆍ임원ㆍ전문 인력 확보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기간 내 변경사항 신고 여부 등이며,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등록업체 111개소를 조사해 24개 업체(25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하고 총 5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업체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거짓ㆍ과장 광고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 괸계자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체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개발업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부동산개발업의 건전한 관리와 육성을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관내 등록업체 96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제도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로, 등록 요건은 법인과 개인 각각 자본금 3억 원 이상,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이며 사무실과 상시 근무하는 전문인력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 요건 충족 여부와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 부적격이 의심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정밀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항목은 ▲자본금ㆍ임원ㆍ전문 인력 확보 등 등록 요건 충족 여부 ▲기간 내 변경사항 신고 여부 등이며,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등록업체 111개소를 조사해 24개 업체(25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하고 총 5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업체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거짓ㆍ과장 광고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 괸계자는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체의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개발업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