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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음식점ㆍ제과점 옥외영업 허용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8-04 11:40:48 · 공유일 : 2025-08-04 13:00:4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월미지구, 송림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테라스형 전면공지를 지정하고 음식점ㆍ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28일 이와 관련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내 전면공지는 도시경관과 보행공간 확보 등을 위해 건축물과 시설물 설치가 금지돼 있어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이 제한돼 왔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용 대상지를 선정하고, 주민 의견 청취, 유관 기관 협의,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해 옥외영업을 허용키로 한 것.

옥외영업이 허용되는 16개 구역은 ▲중구 월미지구 ▲동구 송림지구 ▲미추홀구 용현ㆍ학익 2-1구역 ▲연수구 송도지구ㆍ연수지구 ▲남동구 구월지구ㆍ구월업무지구ㆍ논현2지구ㆍ소래ㆍ논현지구ㆍ인천서창2지구 ▲부평구 동암역남광장지구ㆍ삼산1지구 ▲계양구 계산지구ㆍ동양지구 ▲서구 인천가정지구ㆍ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준공 1ㆍ2ㆍ3단계) 지구다.

테라스형 전면공지에 접한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에서 옥외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구 위생부서에 옥외영업을 신고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하게 됐다"며 "앞으로 군ㆍ구에서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옥외영업 허용 지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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