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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수유12구역 도심공공주택복합, 최근 지구 지정… 아파트 2962가구 공급 예정돼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8-04 14:47:53 · 공유일 : 2025-08-04 20:00:3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일 서울 성북구 수유12구역 일대를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수유12구역은 저층 주거지로 면적은 11만124㎡에 달한다. 지난해 10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 면적 기준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 절차를 마쳤다. 향후 통합 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할 계획이다.

수유12구역에는 공동주택 2962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지하철 4호선ㆍ우이신설선 등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을 기반으로 인근의 우이천과 연계된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달 1일부터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그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재산권 제약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취득시점 기준인 우선공급기준일을 기존 법의결일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개발정보를 알지 못한 채 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현금보상이 아닌 현물보상을 제공한다. 다만, 2021년 6월 29일 이전 후보지로 발표된 도심복합사업지는 종전대로 동일한 기준일을 유지한다.

우선공급기준일 이후에도 복합사업계획승인 이후 6개월까지 일정 조건(무주택자ㆍ1회 등)을 충족한 소유권 이전 시에는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에 따라 우선공급기준일 합리화, 현물보상 확대 등 재산권 제약 논란을 해소한 만큼, 앞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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