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2025년 6월 1일 기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김포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ㆍ합병 ▲건물의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93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세정과 세정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25일까지 시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특성 등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재조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9월) 30일 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ㆍ산정한다. 이는 같은 기간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해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이 결정ㆍ공시될 수 있도록, 열람 기간 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2025년 6월 1일 기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에 앞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김포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ㆍ합병 ▲건물의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93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세정과 세정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25일까지 시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특성 등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재조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9월) 30일 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조사ㆍ산정한다. 이는 같은 기간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해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이 결정ㆍ공시될 수 있도록, 열람 기간 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