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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 추가 인정… 누적 3만2185건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8-05 14:37:01 · 공유일 : 2025-08-05 20:00:38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2000명을 넘어섰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는 올해 7월 한 달간 3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1629건을 심의해 총 748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748건 중 630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67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2185건이다.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2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1440가구로 집계됐다.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 건축물도 154가구 포함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30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만526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7870건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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