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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비주택사업장도 PF 보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8-05 14:30:59 · 공유일 : 2025-08-05 20:00:41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설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비주택 건설사업장도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이 이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해당 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주택사업장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PF대출의 상환을 보증해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으나, 비주택사업장에 대해서는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었다.

개정안은 PF대출 보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수익성은 양호하나 건설경기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주택사업장에 공제조합이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면 조달 비용이 줄어드는 한편, 연대보증ㆍ책임준공 약정과 같은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가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 적용 대상자의 공제금 청구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난해 10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 등은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영수증, 계산서 등 서류를 병원 등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아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피공제자는 병원에서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공제조합에 따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보험업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돼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피공제자도 보험과 동일하게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 등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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