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이천시가 2025년 6월 1일 기준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
이천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의 신축ㆍ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264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세정과 또는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이후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등을 작성해 시 세정과 또는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아파트ㆍ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 세정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더욱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라며 "기간 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이천시가 2025년 6월 1일 기준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
이천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의 신축ㆍ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264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세정과 또는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이후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등을 작성해 시 세정과 또는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아파트ㆍ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 세정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통해 더욱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라며 "기간 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