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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신반포15차 재건축,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 ‘완성’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8-06 12:18:41 · 공유일 : 2025-08-06 13:00:3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서초구는 신반포1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지난달(7월) 25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소송에 따른 보류지 추가 지정 ▲정비사업비 및 비례율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15길 5(반포동) 일대 3만1983.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아파트 6개동 6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18가구 ▲59B㎡ 58가구 ▲59C㎡ 27가구 ▲84A㎡ 110가구 ▲84B㎡ 55가구 ▲84C㎡ 27가구 ▲84D㎡ 27가구 ▲107A㎡ 30가구 ▲107B㎡ 29가구 ▲121A㎡ 4가구 ▲137A㎡ 17가구 ▲137B㎡ 16가구 ▲155P㎡ 61가구 ▲191P㎡ 58가구 ▲102P㎡ 1가구 ▲131P㎡ 1가구 ▲181P㎡ 1가구 ▲215P㎡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반포초등학교, 계성초등학교, 신반포중학교, 반포중학교, 세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뉴코아, 이마트, 파랑새어린이공원, 서울성모병원, 중앙대병원 등이 있어 뛰어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신반포15차는 2013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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