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활성화를 위해 최소 지정면적 규정을 삭제했다. 이로써 소규모 농지 개발이 확대될 전망이다.
강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농지특례)」에 규정된 `농촌활력촉진지구 최소 지정면적 3만 ㎡(1만 평)` 조항을 삭제한 개정 조례 및 훈령을 공포ㆍ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제도(이하 촉진지구제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으며,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지금까지 2차례의 지구 지정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6개 시ㆍ군 9개 지구의 농업진흥지역 116ha(약 35만 평)가 해제됐다. 그러나 이는 전체 해제 가능 총량(4000ha)의 2.9%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농지특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9일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소 지정면적 삭제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7월 개정 조례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해 면적과 무관하게 개발 계획에 따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소규모 개발을 준비 중인 민간 투자자와 토지등소유자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개발 모델이 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도는 개정된 조례 기준을 적용한 `농촌활력촉진지구 관리 지침`을 시ㆍ군에 통보하고, 이달 1일부터 29일까지 2차 촉진지구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접수는 기존 1차 접수(지난 4월 14일~6월 30일) 기간 동안 면적 요건 미충족으로 신청하지 못한 시ㆍ군에 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 접수된 건은 기존 접수 지구 4개소와 함께 도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및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0~11월 중 최종 지정ㆍ고시될 예정이다.
강원 관계자는 "최소 지정면적 삭제는 농지특례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며 "시ㆍ군 주요 현안사업 등에 촉진지구제도를 적극 활용해 전 시ㆍ군에 혜택이 고르게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강원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활성화를 위해 최소 지정면적 규정을 삭제했다. 이로써 소규모 농지 개발이 확대될 전망이다.
강원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농지특례)」에 규정된 `농촌활력촉진지구 최소 지정면적 3만 ㎡(1만 평)` 조항을 삭제한 개정 조례 및 훈령을 공포ㆍ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제도(이하 촉진지구제도)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으며,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지금까지 2차례의 지구 지정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6개 시ㆍ군 9개 지구의 농업진흥지역 116ha(약 35만 평)가 해제됐다. 그러나 이는 전체 해제 가능 총량(4000ha)의 2.9%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농지특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 6월 9일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소 지정면적 삭제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7월 개정 조례는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해 면적과 무관하게 개발 계획에 따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소규모 개발을 준비 중인 민간 투자자와 토지등소유자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개발 모델이 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게 됐다.
도는 개정된 조례 기준을 적용한 `농촌활력촉진지구 관리 지침`을 시ㆍ군에 통보하고, 이달 1일부터 29일까지 2차 촉진지구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접수는 기존 1차 접수(지난 4월 14일~6월 30일) 기간 동안 면적 요건 미충족으로 신청하지 못한 시ㆍ군에 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추가 접수된 건은 기존 접수 지구 4개소와 함께 도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및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0~11월 중 최종 지정ㆍ고시될 예정이다.
강원 관계자는 "최소 지정면적 삭제는 농지특례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며 "시ㆍ군 주요 현안사업 등에 촉진지구제도를 적극 활용해 전 시ㆍ군에 혜택이 고르게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