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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울산시, ‘주택 피해ㆍ고충상담 지원센터’ 법률상담관 위촉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8-06 15:25:08 · 공유일 : 2025-08-06 20:00:45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전세사기 분쟁에 휘말린 시민들의 법률 고민을 들어줄 상담관을 위촉했다. 상담센터는 이달부터 운영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및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개소한 `주택 피해ㆍ고충상담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법률상담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위촉된 법률상담관들은 구언수 변호사 외 4명으로,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이들은 시청 제1별관 4층에 위치한 주택 피해ㆍ고충상담 지원센터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분가량의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지역주택조합과 전세사기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지원센터를 통해 구제를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주택 피해ㆍ고충상담 지원센터는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이 지역주택조합 혹은 전세사기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상담 신청은 `시청 주택허가과 주택2팀`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시 누리집` 내 예약링크 또는 `해울이콜센터`를 통한 예약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 AU경제
(
http://www.areyou.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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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전세사기 분쟁에 휘말린 시민들의 법률 고민을 들어줄 상담관을 위촉했다. 상담센터는 이달부터 운영된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및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개소한 `주택 피해ㆍ고충상담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법률상담관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위촉된 법률상담관들은 구언수 변호사 외 4명으로,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이들은 시청 제1별관 4층에 위치한 주택 피해ㆍ고충상담 지원센터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30분가량의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지역주택조합과 전세사기 등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지원센터를 통해 구제를 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 주택 피해ㆍ고충상담 지원센터는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을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이 지역주택조합 혹은 전세사기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상담 신청은 `시청 주택허가과 주택2팀`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시 누리집` 내 예약링크 또는 `해울이콜센터`를 통한 예약도 가능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