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2025년 6월 1일 기준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
울산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241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6일부터 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ㆍ군(세무1과 또는 읍ㆍ면ㆍ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란을 통해 온라인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주택 소재지 구ㆍ군 세무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한 가격산정 적정 여부 재조사, 검증 및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ㆍ공시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ㆍ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ㆍ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오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 해당 주택 소유자 등은 주택 소재지 구ㆍ군 민원실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2025년 6월 1일 기준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는다.
울산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241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6일부터 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ㆍ군(세무1과 또는 읍ㆍ면ㆍ동)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란을 통해 온라인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주택 소재지 구ㆍ군 세무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한 가격산정 적정 여부 재조사, 검증 및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ㆍ공시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ㆍ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ㆍ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오는 25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 해당 주택 소유자 등은 주택 소재지 구ㆍ군 민원실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