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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조인철 의원 “원룸ㆍ오피스텔 등 비공동주택에도 층간소음 규제 둬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8-06 16:33:13 · 공유일 : 2025-08-06 20:00:50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그간 `층간소음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된 비공동주택에서도 주도적으로 층간소음 예방ㆍ관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달 6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최근 오피스텔ㆍ원룸 등 비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층간소음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예방 및 분쟁 조정 절차를 두고 있다.
반면, 비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비공동주택의 주거 형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책이나 분쟁 조정 수단 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조 의원은 "(비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또는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다른 거주자에게 층간소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층간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인이 피해를 끼친 가구에 층간소음의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층간소음 규정 신설을 통해 오피스텔ㆍ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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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그간 `층간소음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된 비공동주택에서도 주도적으로 층간소음 예방ㆍ관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달 6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최근 오피스텔ㆍ원룸 등 비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층간소음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예방 및 분쟁 조정 절차를 두고 있다.
반면, 비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비공동주택의 주거 형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책이나 분쟁 조정 수단 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조 의원은 "(비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또는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다른 거주자에게 층간소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층간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인이 피해를 끼친 가구에 층간소음의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층간소음 규정 신설을 통해 오피스텔ㆍ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