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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8-07 11:45:06 · 공유일 : 2025-08-07 13:00:30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올해 초부터 추진 중인 시민 생활 불편과 민생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계단식 베란다 새시 설치, 차양ㆍ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ㆍ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 지원, 조례 개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새시ㆍ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시민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우선 25개 자치구,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앞서 시가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한시 완화(규제철폐 33호)하면서 일부 위반건축물이 사후 증축 신고가 가능해 졌으나 시민이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ㆍ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해 준다.

또한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 ▲위반 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계약 등으로 즉각 시정 불가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의 감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 조례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50%에서 75%로 감경 비율이 확대됐지만 이미 이행강제금 부과가 시작된 시민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문구도 수정키로 했다.

시는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한다. 저층 주택 외부 계단 상부 캐노피, 소규모 파고라 등 실내화되지 않은 생활ㆍ보행 편의 시설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당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베란다 불법 증축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조사선 규정`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지속해 협의 예정이다.

다만, 보행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업시설 위반건축물ㆍ다중인파밀집지역 등에 대해선 위반 사항 지속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단ㆍ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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