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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수요자 맞춤형 특화주택 14곳 1786가구 선정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8-07 11:29:13 · 공유일 : 2025-08-07 13:00:33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전국 14곳 총 1786가구의 특화주택을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함께 공급하는 것이다.

이번 공모는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공모했으며, 이후 제안발표,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고령자복지주택 368가구(4곳)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159가구(3곳) ▲청년특화주택 176가구(3곳)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1083가구(4곳) 등이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경기 부천ㆍ동두천ㆍ포천시, 강원 삼척시에 총 1083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부천시는 부천대장 3기 신도시 내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입주해 세대간 돌봄이 가능한 741가구 규모의 특화주택을 추진한다. 3기 신도시에 도입한 주거ㆍ공공시설ㆍ상업 등 복합개발하는 공공복합용지에 중산층까지 입주대상을 넓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첫번째 사례가 될 예정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동두천시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10가구를, 포천시에는 원거리 츨ㆍ퇴근 중인 청년 군무원을 위한 32가구를 각각 추진한다.

삼척시는 탄광근로자와 강원대 도계캠퍼스 재학생 등을 위해 100가구 규모로 추진한다. 멘토링, 심리상담 등 세대간(고령자, 청년)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울산광역시(2곳ㆍ214가구), 부천시(100가구), 제주특별자치도(54가구)에 총 368가구가 공급된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와 함께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형태다.

청년특화주택은 전북 부안ㆍ고창군, 울산시에 총 176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특화 서비스(계절창고ㆍ휴게공간 등)를 제공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광명시와 울산시에 총 159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정된 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업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 홍보도 적극 실시해 특화주택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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