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지난달(7월) 31일 이재명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이 확정ㆍ발표됐다.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하는 이번 개편안은 경제 성장, 민생 안정, 세수 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세제개편안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2025년 세제개편안` 주목해볼 내용은?
새 정부는 ▲경제강국 도약 ▲민생 안정 ▲세입기반 확충 등을 첫 세제개편안의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각 항목별 주요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미래전략산업 및 지역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자본시장 세제를 개편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취약계층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응능부담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 `인공지능(AI) 및 미래형 운송ㆍ이동수단 분야` 세제 지원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세수 확충을 위한 `법인세율ㆍ증권거래세율 인상` 및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금액 인하` 등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AIㆍ미래형 운송수단 `국가전략기술` 신설… 세액공제율 대폭 향상
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AI 및 미래형 운송ㆍ이동수단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 간 첨단산업 분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경제산업 대도약`을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우선 AI 분야 연구개발(R&D)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부적인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을 신설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된 AI 분야 세부기술로는 ▲생성형 AI 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ㆍ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 등이 있다. 또 해당 AI 서비스를 제공할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추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운 경쟁력 제고 및 미래차에 대한 연구ㆍ투자 확대를 위해 미래형 운송ㆍ이동수단 분야에 대한 국가전략기술도 신설ㆍ확대했다. 선박의 경우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항목`이, 자동차의 경우 `자율주행 관련 기술 항목`이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이 추가됐다. 한편, 현재 국가전략기술에는 일반ㆍ신성장원천기술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된다. 일반기술의 경우 ▲연구개발공제율 2%~25% ▲투자세액공제율 1%~10%, 신성장원천기술은 ▲연구개발공제율 20%~40% ▲투자세액공제율 3%~12%가 적용된다.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각각 ▲30%~50% ▲15%~30%까지 세액공제율이 대폭 향상된다.
고배당 기업 대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그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배당소득세제 개편도 이뤄졌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부과한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소 14%에서 최대 35%까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모든 배당 기업이 아닌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액만을 대상으로 한다. 고배당 상장법인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는 기업의 배당성향 증가 및 고배당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단, 공모ㆍ사모펀드,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 SPC(특수목적법인) 등은 제외된다. 한편, 세율은 배당소득 금액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2000만 원 이하ㆍ14% ▲2000만 원~3억 원ㆍ20% ▲3억 원 초과ㆍ35%가 적용된다. 여기에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응능부담` 강조… 법인세율ㆍ증권거래세율 `↑`, 대주주 기준 `↓`
앞선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감세 정책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적 여건 변화 등으로 약화된 세입기반을 다시 확충하기 위한 증세 정책도 마련했다. 개별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과세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 등을 조정했다. 먼저 기존 9%~24%까지 적용됐던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했다. 이에 따라 ▲2억 원 이하ㆍ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ㆍ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ㆍ22% ▲3000억 원 초과ㆍ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또 국내 주식 양도 시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했다. ▲코스피 0%→0.05% ▲코스닥 0.15%→0.2%로, 각각 0.05%포인트씩 인상됐다. 아울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대폭 낮췄다. `지분율 기준` 또는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지분율 기준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로 현행 유지했다. 그러나 보유금액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자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 `8조 원` 세수 증대… 대기업은 `더 많이`, 서민들은 `더 적게` 낸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약 8조1672억 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금 항목별로 보면 ▲법인세 4조5815억 원 ▲증권거래세 2조3345억 원 ▲부가가치세 1862억 원 ▲상속ㆍ증여세 66억 원 순으로 세수가 증대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득세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등 영향으로 2296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 세 부담 주체별로 보면, 전체 증대 세수 중 4조1676억 원은 대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이어서 기타(외국인ㆍ비거주자ㆍ상속인ㆍ공익법인 등) 2조4400억 원, 중소기업 1조5936억 원, 고소득자 684억 원 순으로 세 부담 귀착이 예상된다. 하지만 서민ㆍ중산층(총급여 8700만 원 이하인 자)의 세 부담은 102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 "경기 부양 측면 긍정적… 단,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돼"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재정 건전성 회복과 경기 부양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기업 활동 측면에서는 위축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는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평가된다"며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증권거래세율 인상 조치도 "시장 현실에 맞춘 합리적 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세수 확보에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법인세에 대한 단일세율ㆍ저세율 추세를 고려하면 이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10억 원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 보유 투자자가 많지 않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단순 보유금액 기준으로 확대한 점은 연말 회피 물량 급증이라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의견 등이 대립했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개정이 포함되지 않았던 점은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남겼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은 결과, 이들 세금은 이제 고소득자가 아닌 중산층에게도 부담이 되는 세목으로 변질됐다"며 "자산재분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방식은 오히려 한국이 투자처로서 부적합하다는 부정적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 지난달(7월) 31일 이재명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이 확정ㆍ발표됐다.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하는 이번 개편안은 경제 성장, 민생 안정, 세수 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세제개편안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2025년 세제개편안` 주목해볼 내용은?
새 정부는 ▲경제강국 도약 ▲민생 안정 ▲세입기반 확충 등을 첫 세제개편안의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각 항목별 주요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미래전략산업 및 지역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자본시장 세제를 개편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취약계층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응능부담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 `인공지능(AI) 및 미래형 운송ㆍ이동수단 분야` 세제 지원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세수 확충을 위한 `법인세율ㆍ증권거래세율 인상` 및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금액 인하` 등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AIㆍ미래형 운송수단 `국가전략기술` 신설… 세액공제율 대폭 향상
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AI 및 미래형 운송ㆍ이동수단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 간 첨단산업 분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경제산업 대도약`을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우선 AI 분야 연구개발(R&D)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부적인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을 신설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된 AI 분야 세부기술로는 ▲생성형 AI 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ㆍ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 등이 있다. 또 해당 AI 서비스를 제공할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추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운 경쟁력 제고 및 미래차에 대한 연구ㆍ투자 확대를 위해 미래형 운송ㆍ이동수단 분야에 대한 국가전략기술도 신설ㆍ확대했다. 선박의 경우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항목`이, 자동차의 경우 `자율주행 관련 기술 항목`이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이 추가됐다. 한편, 현재 국가전략기술에는 일반ㆍ신성장원천기술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된다. 일반기술의 경우 ▲연구개발공제율 2%~25% ▲투자세액공제율 1%~10%, 신성장원천기술은 ▲연구개발공제율 20%~40% ▲투자세액공제율 3%~12%가 적용된다.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각각 ▲30%~50% ▲15%~30%까지 세액공제율이 대폭 향상된다.
고배당 기업 대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그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배당소득세제 개편도 이뤄졌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부과한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소 14%에서 최대 35%까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모든 배당 기업이 아닌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액만을 대상으로 한다. 고배당 상장법인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는 기업의 배당성향 증가 및 고배당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단, 공모ㆍ사모펀드,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 SPC(특수목적법인) 등은 제외된다. 한편, 세율은 배당소득 금액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2000만 원 이하ㆍ14% ▲2000만 원~3억 원ㆍ20% ▲3억 원 초과ㆍ35%가 적용된다. 여기에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응능부담` 강조… 법인세율ㆍ증권거래세율 `↑`, 대주주 기준 `↓`
앞선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감세 정책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적 여건 변화 등으로 약화된 세입기반을 다시 확충하기 위한 증세 정책도 마련했다. 개별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과세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 등을 조정했다. 먼저 기존 9%~24%까지 적용됐던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했다. 이에 따라 ▲2억 원 이하ㆍ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ㆍ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ㆍ22% ▲3000억 원 초과ㆍ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또 국내 주식 양도 시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했다. ▲코스피 0%→0.05% ▲코스닥 0.15%→0.2%로, 각각 0.05%포인트씩 인상됐다. 아울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대폭 낮췄다. `지분율 기준` 또는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지분율 기준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로 현행 유지했다. 그러나 보유금액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자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 `8조 원` 세수 증대… 대기업은 `더 많이`, 서민들은 `더 적게` 낸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약 8조1672억 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금 항목별로 보면 ▲법인세 4조5815억 원 ▲증권거래세 2조3345억 원 ▲부가가치세 1862억 원 ▲상속ㆍ증여세 66억 원 순으로 세수가 증대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득세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등 영향으로 2296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 세 부담 주체별로 보면, 전체 증대 세수 중 4조1676억 원은 대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이어서 기타(외국인ㆍ비거주자ㆍ상속인ㆍ공익법인 등) 2조4400억 원, 중소기업 1조5936억 원, 고소득자 684억 원 순으로 세 부담 귀착이 예상된다. 하지만 서민ㆍ중산층(총급여 8700만 원 이하인 자)의 세 부담은 102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 "경기 부양 측면 긍정적… 단,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돼"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재정 건전성 회복과 경기 부양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기업 활동 측면에서는 위축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는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평가된다"며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증권거래세율 인상 조치도 "시장 현실에 맞춘 합리적 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세수 확보에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법인세에 대한 단일세율ㆍ저세율 추세를 고려하면 이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10억 원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 보유 투자자가 많지 않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단순 보유금액 기준으로 확대한 점은 연말 회피 물량 급증이라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의견 등이 대립했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개정이 포함되지 않았던 점은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남겼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은 결과, 이들 세금은 이제 고소득자가 아닌 중산층에게도 부담이 되는 세목으로 변질됐다"며 "자산재분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방식은 오히려 한국이 투자처로서 부적합하다는 부정적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