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간 국토부는 지원안에 따라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한다.
건축주는 오는 9월 말까지 용도변경 시 복도 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ㆍ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다음 달(9월) 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 확인 전후에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제도 개선 조치가 완료된 만큼 오는 9월 말까지 지자체 지원센터 등을 통해 용도변경 신청 등을 하도록 당부했다. 올해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생숙은 총 18만5000실이있으며, 이 중 14만1000실이 준공됐다. 준공된 생숙의 약 30.5%인 4만3000실은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복도 폭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 부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각 지자체는 소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소방청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그간 국토부는 지원안에 따라 복도폭이 좁아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에 대해 복도폭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부 행정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 용도 건축물 중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의 유효너비가 1.8m 미만인 경우에 적용한다.
건축주는 오는 9월 말까지 용도변경 시 복도 폭 기준을 완화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자체 사전확인 ▲전문업체의 화재안전성 사전검토 ▲관할 소방서의 화재안전성 검토ㆍ인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다음 달(9월) 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 확인 전후에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제도 개선 조치가 완료된 만큼 오는 9월 말까지 지자체 지원센터 등을 통해 용도변경 신청 등을 하도록 당부했다. 올해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생숙은 총 18만5000실이있으며, 이 중 14만1000실이 준공됐다. 준공된 생숙의 약 30.5%인 4만3000실은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복도 폭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어려웠던 생숙도 일정 비용 부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각 지자체는 소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를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국토부와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