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인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집행기관으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에 해당하므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허가의 신청 등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서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 행정사제도는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분야별 전문 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은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해당해 행정사의 일반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령에서는 달리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의 대리를 특정 자격이 있는 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사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의 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사로 해금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행정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인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서를 받은 허가관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기관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아보는 집행기관으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에 해당하므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허가의 신청 등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서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리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 사인의 행정기관 상대 민원 업무를 대신하거나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역으로, 행정사제도는 일반적인 행정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분야별 전문 자격자에게 맡기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며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은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해당해 행정사의 일반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령에서는 달리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의 대리를 특정 자격이 있는 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사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의 대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행정사로 해금 기본적인 행정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행정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