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하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원 규모는 4000명으로 상반기(6000명)와 합하면 올해 총 1만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거인(부모ㆍ배우자 등)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타 기관(중앙부처ㆍ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ㆍ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가구 358만9000원, 세전 기준)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판단한다.
거래금액은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세액 7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 원이 된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ㆍ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지원한 뒤에 소득이 낮은 차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서류심사ㆍ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올해 10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ㆍ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12월께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 중개보수ㆍ이사비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5735명은 1인당 평균 33만786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2024년 1만7974명에게 지원된 금액(1인 평균 31만5000원)과 비교하면 약 7.2% 늘었다.
상반기 신청자 총 854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1인 가구(90.5%)였으며 20대(68.5%)가 가장 많았다. 또 절반 이상(69%)이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신청자의 76.1%는 30㎡보다 좁은 면적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창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가야할 시기에 전세사기 피해, 양육, 가족돌봄 등을 짊어지게 된 청년의 어려움을 헤아려 우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 정책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하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지원 규모는 4000명으로 상반기(6000명)와 합하면 올해 총 1만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달 12일부터 25일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거인(부모ㆍ배우자 등)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타 기관(중앙부처ㆍ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ㆍ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거래금액 2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가구 358만9000원, 세전 기준)면 신청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판단한다.
거래금액은 월세액에 100을 곱한 후 임차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세액 70만 원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7000만 원이 된다.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ㆍ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지원한 뒤에 소득이 낮은 차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서류심사ㆍ자격 요건 검증을 통해 올해 10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ㆍ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12월께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 중개보수ㆍ이사비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5735명은 1인당 평균 33만786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2024년 1만7974명에게 지원된 금액(1인 평균 31만5000원)과 비교하면 약 7.2% 늘었다.
상반기 신청자 총 8547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 1인 가구(90.5%)였으며 20대(68.5%)가 가장 많았다. 또 절반 이상(69%)이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신청자의 76.1%는 30㎡보다 좁은 면적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창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가야할 시기에 전세사기 피해, 양육, 가족돌봄 등을 짊어지게 된 청년의 어려움을 헤아려 우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 정책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