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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근절”… 정부, 50일간 강력 단속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8-11 11:33:54 · 공유일 : 2025-08-11 13:00:3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ㆍ이하 고용부)는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50일간 유관 기간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불법 하도급이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단속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중대ㆍ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ㆍ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등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 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감독도 이뤄진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ㆍ토목ㆍ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기관별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겠다"라며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와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 합동 감독은 불법 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단속 전 유관 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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