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청장 오언석)가 관내 무단증축 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한다. 서울시 용적률 규제가 완화됨에 따른 조치다.
도봉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가 최근 개정됨에 따라 지역 내 무단증축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해당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4월 시의회를 통과해 지난 5월 19일부터 공포ㆍ시행됐으며,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용적률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300%로 완화됐다.
완화된 규정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앞으로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받게 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일조권 저촉 등 별도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이익이 유지될 수 있다.
한편, 구는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발굴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첫 단계로 지역 내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1995건을 담당 공무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선정한다.
이후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가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양성화 가능 여부를 확정한 뒤, 소유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ㆍ상담한다. 끝으로는 소유자의 건축허가ㆍ신고 처리를 돕고 양성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유주의 자발적인 신청을 유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청 2층 건축과에서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센터에 상주하며 행정절차 등에 대해 1:1 맞춤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언석 청장은 "이번 양성화 작업은 위반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정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구민들이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에서 현장점검ㆍ사후관리까지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청장 오언석)가 관내 무단증축 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한다. 서울시 용적률 규제가 완화됨에 따른 조치다.
도봉구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가 최근 개정됨에 따라 지역 내 무단증축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해당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4월 시의회를 통과해 지난 5월 19일부터 공포ㆍ시행됐으며,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용적률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300%로 완화됐다.
완화된 규정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앞으로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받게 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일조권 저촉 등 별도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이익이 유지될 수 있다.
한편, 구는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발굴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첫 단계로 지역 내 무단증축 위반건축물 1995건을 담당 공무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대상을 선정한다.
이후 담당 공무원과 건축사가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양성화 가능 여부를 확정한 뒤, 소유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ㆍ상담한다. 끝으로는 소유자의 건축허가ㆍ신고 처리를 돕고 양성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유주의 자발적인 신청을 유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청 2층 건축과에서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센터에 상주하며 행정절차 등에 대해 1:1 맞춤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언석 청장은 "이번 양성화 작업은 위반건축물을 일시적으로 정리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구민들이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담에서 현장점검ㆍ사후관리까지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