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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용인시, ‘공동주택 안전시설 설치’ 지원 기준 확대… 최대 2500만 원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8-11 15:28:39 · 공유일 : 2025-08-11 20:00:47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공동주택 입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최근 용인시는 공동주택 안전을 강화하고자 `소방 등 안전 관련 시설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지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이하 조례)」 개정에 따라 추진된다. 공동주택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기존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국ㆍ도비 지원 보조사업으로서 안전ㆍ공익상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준공 7년 경과 요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지원 제한 ▲보조금 수령 후 5년 재지원 제한 ▲단지당 최대지원액 등 기존의 제약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이번 소방 등 안전관련시설 지원사업은 기존에 추진됐던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적용됐던 재지원 제한 및 단지당 최대지원액 제한과 무관하게 단지당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시설 설치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 등과 더불어, 공동주택의 필로티 부분 화재 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 ▲불연마감재 교체 등 지원을 골자로 한다.

한편, 시는 이번 안전 관련 시설 지원사업 추가 모집과 별도로 `경비ㆍ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및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단지도 추가 모집한다.

이달 중 추가 모집 공고로 신청 단지를 접수한 뒤,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다음 달(9월)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공동주택의 안전 관련 시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했다"며 "공동주택 내 안전 강화뿐 아니라 근로환경 개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에 대해서도 지원해, 입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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