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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세종시, ‘조치원 민간임대아파트’ 회원가입 시 주의 당부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8-11 15:45:22 · 공유일 : 2025-08-11 20:00:48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민간임대아파트 회원모집 광고를 임차인 모집으로 오인해 계약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는 최근 `(가칭)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회원모집 광고와 관련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 거부 관련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해당 민간임대아파트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임의단체가 회원 또는 투자자를 모집해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사업 방식은 사업 지연 또는 무산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가입비나 투자금(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시에 접수된 민원의 주요 내용은 ▲인허가 진행 여부 ▲인허가 가능 여부 ▲계약 해지 관련 ▲계약금 환불 관련 문의 등이다.
현재 해당 사업 관련해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심의 신청에 앞서 실시하는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관련 심의만 완료된 상태다. 그 외 사업계획과 관련한 건축심의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접수된 바 없다.
이에 시는 가입비ㆍ출자금 등의 반환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계획과 관련해 시에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건은 없다"며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내용은 확정된 사업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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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내에서 민간임대아파트 회원모집 광고를 임차인 모집으로 오인해 계약금을 지급한 뒤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세종시는 최근 `(가칭)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회원모집 광고와 관련해 계약 해지 및 계약금 환불 거부 관련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해당 민간임대아파트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임의단체가 회원 또는 투자자를 모집해 사업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사업 방식은 사업 지연 또는 무산의 경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가입비나 투자금(출자금) 등의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시에 접수된 민원의 주요 내용은 ▲인허가 진행 여부 ▲인허가 가능 여부 ▲계약 해지 관련 ▲계약금 환불 관련 문의 등이다.
현재 해당 사업 관련해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심의 신청에 앞서 실시하는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관련 심의만 완료된 상태다. 그 외 사업계획과 관련한 건축심의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접수된 바 없다.
이에 시는 가입비ㆍ출자금 등의 반환은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계획과 관련해 시에 인허가 신청이 접수된 건은 없다"며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내용은 확정된 사업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