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7월) 25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대지소유권 일부를 확보한 경우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한편, 토지등소유자, 주택 조합(세대수 증가 않는 리모델링 조합 제외) 및 고용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경우 대지소유권 일부를 확보하거나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해석상 혼란이 있다"면서 "그러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토지등소유자, 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대지소유권 일부만을 확보한 경우(주택 조합은 제외)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을 확보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7월) 25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대지소유권 일부를 확보한 경우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한편, 토지등소유자, 주택 조합(세대수 증가 않는 리모델링 조합 제외) 및 고용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소유권을 확보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경우 대지소유권 일부를 확보하거나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해석상 혼란이 있다"면서 "그러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토지등소유자, 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 대지소유권 일부만을 확보한 경우(주택 조합은 제외)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을 확보한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