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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동의율 완화ㆍ통합 심의 확대 등 추진”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적용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5-08-12 17:44:24 · 공유일 : 2025-08-12 20:00: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동의율 완화 및 통합 심의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으로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이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 4일 국회는 제4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8명 중 223명 찬성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르면 2025년 2월부터 적용된다.

다음은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

■ 조합설립동의율 완화

먼저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의 조합설립동의율은 현행 80%에서 75%로 낮아진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75%에서 70%로 완화된다. 다만,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통합 심의 대상 확대

시장ㆍ군수 등은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2개 이상의 심의가 필요할 경우 통합 심의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여기에 ▲「경관법」 에 따른 경관심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평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이 추가됐다.

■ 임대주택 공급가격 인상

현행 표준건축비 기준에서 벗어나 「주택법」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산정한다. 또한 공급 가격 산정 시 대통령령에 따라 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인수된 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하며, 절차ㆍ방법ㆍ가격 산정 방식 등은 별도로 규정한다.

■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통합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 빈집의 토지 면적이 사업시행구역의 20% 이상일 때 적용된다. 이때 토지 제공 시에는 주민합의체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해당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여건이 개선돼 도심 내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이 원활해질 것"이라며 "동의율 완화, 통합 심의 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은 사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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