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2008년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따랐음에도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부당한 이유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를 특별채용했다는 사유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던 조희연 전 교육감의 사면·복권을 환영한다”면서 “아울러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해직 교사들에 대한 사면·복권도 이루어져, 교사들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고 그들의 명예를 조속히 회복시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소액의 정치자금을 후보에게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공무담임권을 박탈당한 3명의 교사들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감 선거운동을 했던 일부 학교장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했지만 전교조 교사들은 교단에서 내쫓겨야 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는 명백한 표적 수사와 정치재판이었다”고 규정 하고 “당시 해직된 3명의 교사 가운데 2명은 해직 상태로 정년을 맞았으며 남은 1명 역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교사를 정치적 무권리자로 만드는 법 제도의 희생양, 전교조에 대한 표적 수사로 해직된 교사들을 사면·복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또한 2012년 박근혜 정부는 출범을 앞두고 검찰에 의해 ‘전교조 조합원이 이적단체를 결성했다’며 4명의 교사를 기소했다”면서 “그리고 전교조에 ‘법외노조’ 탄압을 시작했고 법원은 이들의 기소 내용 대부분을 무죄 판결했지만,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고 이로 4명의 전교조 교사가 해직됐다”고 상기 시켰다.
여기에 “그러나 4명의 교사를 기소시킨 자료는 2000년 초 6.15남북선언 이후 정부의 승인하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남북 교육자 교류에서 소지한 북한의 어린이용 만화책으로 정부가 통관을 승인한 것”이라면서 “국가보안법 7조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는 악법중에 악법”이라고 비난 하고 “피해 교사 중 1명은 이 과정에서 얻은 병으로 투병 중이며 다른 1명은 해직 상태로 정년 퇴임을 맞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으로 낙인을 찍어 교단에서 내쫓은 4명의 피해 교사들을 이재명 대통령은 사면·복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해직교사들의 원직 복직을 위해서는 또 하나의 관문이 남아 있다”면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이며 박근혜 정부는 2016년 사립학교 민주화 투쟁 등으로 해직되었던 교사들이 특별채용 등의 형식으로 복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에 특별채용 대상으로 ‘임용한 날이 퇴직한 후 3년 이내’라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전교조는 “하지만 이는 모법인 교육공무원법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민중총궐기 관련 공무담임권을 박탈당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2021년 12월 사면·복권됐으나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하여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고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의지로 시행이 가능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고유의 권한인 사면권을 제대로 사용하여 해직 교사를 포함한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사면·복권하고, 원직·복직의 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2008년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를 따랐음에도 ‘정치 중립 위반’이라는 부당한 이유로 해직된 전교조 교사를 특별채용했다는 사유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던 조희연 전 교육감의 사면·복권을 환영한다”면서 “아울러 국가 폭력으로 희생된 해직 교사들에 대한 사면·복권도 이루어져, 교사들을 원래 자리로 되돌리고 그들의 명예를 조속히 회복시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소액의 정치자금을 후보에게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공무담임권을 박탈당한 3명의 교사들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감 선거운동을 했던 일부 학교장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했지만 전교조 교사들은 교단에서 내쫓겨야 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는 명백한 표적 수사와 정치재판이었다”고 규정 하고 “당시 해직된 3명의 교사 가운데 2명은 해직 상태로 정년을 맞았으며 남은 1명 역시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교사를 정치적 무권리자로 만드는 법 제도의 희생양, 전교조에 대한 표적 수사로 해직된 교사들을 사면·복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또한 2012년 박근혜 정부는 출범을 앞두고 검찰에 의해 ‘전교조 조합원이 이적단체를 결성했다’며 4명의 교사를 기소했다”면서 “그리고 전교조에 ‘법외노조’ 탄압을 시작했고 법원은 이들의 기소 내용 대부분을 무죄 판결했지만,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고 이로 4명의 전교조 교사가 해직됐다”고 상기 시켰다.
여기에 “그러나 4명의 교사를 기소시킨 자료는 2000년 초 6.15남북선언 이후 정부의 승인하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남북 교육자 교류에서 소지한 북한의 어린이용 만화책으로 정부가 통관을 승인한 것”이라면서 “국가보안법 7조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는 악법중에 악법”이라고 비난 하고 “피해 교사 중 1명은 이 과정에서 얻은 병으로 투병 중이며 다른 1명은 해직 상태로 정년 퇴임을 맞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으로 낙인을 찍어 교단에서 내쫓은 4명의 피해 교사들을 이재명 대통령은 사면·복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해직교사들의 원직 복직을 위해서는 또 하나의 관문이 남아 있다”면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이며 박근혜 정부는 2016년 사립학교 민주화 투쟁 등으로 해직되었던 교사들이 특별채용 등의 형식으로 복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에 특별채용 대상으로 ‘임용한 날이 퇴직한 후 3년 이내’라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전교조는 “하지만 이는 모법인 교육공무원법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민중총궐기 관련 공무담임권을 박탈당한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2021년 12월 사면·복권됐으나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하여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고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의지로 시행이 가능한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고유의 권한인 사면권을 제대로 사용하여 해직 교사를 포함한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사면·복권하고, 원직·복직의 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