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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올해 12월부터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 5등급 의무화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8-13 12:44:17 · 공유일 : 2025-08-13 13:00:32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2월부터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 부문 온실가스을 감축해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은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ㆍ허가 의무 기준이다. 앞서 지난 6월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대한 ZEB 5등급 수준이 의무화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항목별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시방 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간 65점)를 유지하되,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일부 항목(8개)을 의무화했다. 창호 태양열취득, 거실 조명밀도, 고효율 냉ㆍ난방설비 등에 이에 포함된다.

특히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 일부는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를 통해 생산하도록 신재생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건축물이 자체적인 에너지 생산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성능기준은 ZEB 5등급(1차 에너지소요량 130kWh/㎡·yr 미만) 보다 다소 완화된 150kWh/㎡ㆍyr를 적용한다. 민간의 창의적인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인ㆍ허가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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