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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강북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최대 40만 원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8-13 12:17:23 · 공유일 : 2025-08-13 13:00:38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가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한다.

강북구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를 운영하며,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구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ㆍ한국주택금융공사(HF)ㆍ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연 소득 기준은 ▲청년(만 19~39세)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이며, 기혼자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을 적용한다.

단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동일 지원사업 기수혜자(동일 자치구 내 2년간 추가 지원 불가),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청년ㆍ신혼부부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 ▲그 외 대상자는 90%까지 지원하며, 한도는 모두 최대 40만 원이다(2025년 3월 30일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정부24에서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하거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청 6층 주택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도 가능하다. 기타 필요한 제출 서류ㆍ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또는 주택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희 청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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