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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액 면세제도 폐지, 800달러 이하에 관세부과
repoter : 안정민 ( todayf@naver.com ) 등록일 : 2025-08-01 10:34:46 · 공유일 : 2025-08-13 18:07:4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등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드 미니미스(De Minimis·소액면세제도)' 조항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과는 별개로 진행됐다. 
 
1938년 도입된 소액면세제도는 미국 관세법 321조에 따라, 미국 내 수입자의 하루 수입품 총액이 800달러(약 112만원) 이하일 경우 관세 부과 없이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다.
 
이에따라 화장품, 패션 등 소액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한국의 역(逆)직구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역직구는 해외 소비자가 국내 쇼핑몰이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 한국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 소비자들에게 화장품과 의류 등을 판매해온 국내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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