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정치 > 국회/정당
기사원문 바로가기
추경호 의원 ,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량권 강화될 듯
repoter : 홍성복 ( todayf@naver.com ) 등록일 : 2025-08-05 16:24:28 · 공유일 : 2025-08-13 18:08:50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대구 달성군 )이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량권을 강화해 지방분권 취지를 실현하는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8월 5일) 했다 .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는 지난 2023 년 제 3 회 중앙지방협력회의 (‘23.2.10) 를 계기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기존 30 만 ㎡ 에서 100 만 ㎡ 로 확대 하는 등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제도개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및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 ) 에 나선 바 있다 .

 

이에 따라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으나, 100 만 ㎡ 미만 (수도권은 300 만 ㎡ 이하 ) 해제 권한은 대통령령을 통해 시 · 도지사에게 위임 돼 있다 .

 

그러나 현행법률상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 하고 있어 지방분권을 위한 권한위임의 취지가 퇴색 될 뿐만 아니라 , 관련 협의 절차로 시간과 비용이란 비효율이 발생 한다는 현장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

 

이에 추경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위임 사무처리 시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 해 시 · 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추경호 의원은 “ 개발제한구역이 지난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오랜 시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충은 물론 , 지방소멸 시대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지방정부의 도시발전 전략에 걸림돌 이 되온 것도 사실이다 ” 라며 “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장의 재량권도 역시 확실히 보장 해주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한편 추 의원은 지난 8월 4일 , 올해로 일몰 예정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 건물을 협의 매수 등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2028년 까지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각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계속 이어지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7월 31일 기획재정부 2025 년 세제개편안 내용에도 효율적인 국토 이용 지원을 위해 개정할 계획이다고 밝힌 바 있다 .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