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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도시정비형 재개발 대상에 강남ㆍ잠실 등 추가… 서울시, 주택ㆍ건설 규제 3건 철폐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8-14 12:07:32 · 공유일 : 2025-08-14 13:00:38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에 서울 도봉구 창동ㆍ노원구 상계동 일대와 강남ㆍ잠실지역을 추가하고, 대상지의 높이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달 13일 불안정한 국제 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ㆍ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관련 규제 3건(139~141호)을 완화허거나 없앤다고 혔다.

규제철폐안 139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 개선`은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을 변경하는 것이다.

대규모ㆍ복합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공간을 확충해 노후화돼가는 도시 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 대상에 동북권의 창동ㆍ상계 광역 중심과 동남권의 강남 도심ㆍ잠실 광역 중심을 추가한다.

높이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고 최고 높이는 철폐해 다양한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200m)를 삭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광역 중심과 마포ㆍ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를 기존 110m에서 150m로 상향하고 다른 지역 중심은 기준 높이 130m로 일괄 설정한다.

일반지역에 비해 오히려 용적률이 낮아 불합리했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용적률 체계는 합리적으로 변경한다. 상업ㆍ준주거지역은 허용용적률을 현행 대비 10% 상향하고, 준공업지역은 산업부지의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허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주택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지상 연면적의 20% 이상 노인복지주택 등을 도입할 경우 허용용적률 최대 200%, 높이 30m 추가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규제철폐안 140호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신축약정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안이다. 현재 SH와 신축약정매입임대주택 계약 후 공사 진행 중에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매입 불가 주택`으로 분류돼 사업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전용면적 30㎡ 미만 가구의 주차대수는 1대에서 0.3대로 완화되는데, 매입 불가 주택이 되면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불법 건축물로 분류된다. 불법 건축물로 분류되면 강제 이행금 등이 발생하고 사용 수익이 불가하다. 이에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받은 현장의 경우 개발 예정지역으로 포함되더라도 SH에서 주택 매입을 가능하게 해 사업자의 피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규제철폐안 141호는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이다. 공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조경공사 관련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작업에 필요한 물값과 살수차 경비를 반영키로 했다.

시 건설공사 원가계산 시 적용되는 물값은 서울아리수본부의 상수도 요금으로 산출하고, 운반 경비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라 기계경비(살수차)로 적용해 공사비에 반영한다.

규제철폐안 139호는 이달 14일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140호와 141호는 즉시 시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ㆍ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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