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방 건설 투자 및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공의 미분양 매입을 늘린다.
이달 14일 정부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대상에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을 추가한다. 추가되는 지역은 강원 강릉시ㆍ동해시ㆍ속초시ㆍ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ㆍ김천시, 경남 사천시ㆍ통영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세컨드홈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양도세ㆍ종부세ㆍ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간 한시적 복원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전체 민간임대주택은 1년간 한시적으로 6년(단기)ㆍ10년(장기) 유형 모두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매입형) 주택 수 제외(건설ㆍ매입형) 혜택을 받는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양도세ㆍ종부세ㆍ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적용했던 양도세ㆍ종부세ㆍ취득세 1세대 1주택 혜택 적용기간은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여기에 더해 개인 취득 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과세 특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를 배제한다.
공공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3000가구에서 2026년 5000가구를 추가해 총 8000가구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안심환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HUG의 취득세ㆍ재산세ㆍ종부세와 사업 주체가 환매할 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ㆍ상업용 부동산의 공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을 매입하는 등 통합 청ㆍ관사 활용안도 새로 도입한다.
공공 SOC도 신속 집행한다. 올해 SOC 예산 26조 원(추경 1조7000억 원 포함)을 신속히 집행하고, 2026년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소요(4000억 원 규모)를 최대한 발굴해 SOC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철도ㆍ도로망 구축, 철도 지하화,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 수도권 기업의 지방 산업단지 이전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광주, 안동 등 4곳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단축해(7→4개월)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완료한다. 또한 수도권에서 지역 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7~12년)보다 확대(8~15년)하고 일몰시기를 당초 2025년에서 2028년까지로 연장한다.
지역 SOC사업 지연과 유찰을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평가항목도 2026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공사단계별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예타 단계에서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 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을 개선한다. 발주ㆍ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관리공종을 기존 2만4315개에서 2만5569개로 늘리고, 낙찰 단계에서는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2%p 수준)을 추진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 활용과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지방 건설 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방 건설 투자 및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공의 미분양 매입을 늘린다.
이달 14일 정부는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한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대상에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을 추가한다. 추가되는 지역은 강원 강릉시ㆍ동해시ㆍ속초시ㆍ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ㆍ김천시, 경남 사천시ㆍ통영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세컨드홈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양도세ㆍ종부세ㆍ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취득가액은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간 한시적 복원하고,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전체 민간임대주택은 1년간 한시적으로 6년(단기)ㆍ10년(장기) 유형 모두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매입형) 주택 수 제외(건설ㆍ매입형) 혜택을 받는다.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양도세ㆍ종부세ㆍ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적용했던 양도세ㆍ종부세ㆍ취득세 1세대 1주택 혜택 적용기간은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여기에 더해 개인 취득 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과세 특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를 배제한다.
공공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3000가구에서 2026년 5000가구를 추가해 총 8000가구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가격에 매입했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안심환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HUG의 취득세ㆍ재산세ㆍ종부세와 사업 주체가 환매할 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ㆍ상업용 부동산의 공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해 유휴 민간건물을 매입하는 등 통합 청ㆍ관사 활용안도 새로 도입한다.
공공 SOC도 신속 집행한다. 올해 SOC 예산 26조 원(추경 1조7000억 원 포함)을 신속히 집행하고, 2026년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연내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소요(4000억 원 규모)를 최대한 발굴해 SOC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철도ㆍ도로망 구축, 철도 지하화,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기 착공, 수도권 기업의 지방 산업단지 이전 등 중장기 SOC투자 계획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광주, 안동 등 4곳에 대해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사업으로 수시로 선정하고, 조사기간도 단축해(7→4개월)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완료한다. 또한 수도권에서 지역 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7~12년)보다 확대(8~15년)하고 일몰시기를 당초 2025년에서 2028년까지로 연장한다.
지역 SOC사업 지연과 유찰을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고 평가항목도 2026년 상반기까지 지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공사단계별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예타 단계에서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 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반영 기준을 개선한다. 발주ㆍ입찰 단계에서 시장가격이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관리공종을 기존 2만4315개에서 2만5569개로 늘리고, 낙찰 단계에서는 100억 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2%p 수준)을 추진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장기계속공사 중 국가의 책임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할 경우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 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레미콘,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설현장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등 해외인력의 현장 활용과 AI 경력설계 시스템 설계 등 기능인등급제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지방 건설 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