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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조합원에 대한 환급금ㆍ청산금 지급 시기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5-08-18 11:39:51 · 공유일 : 2025-08-18 13:00:31


최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환급금)을 언제 지급해야 타당한 것인지에 관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에서는 `①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 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해 평가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2013년 8월 23일 선고ㆍ2012나105132 판결(상고기각으로 확정)}에서는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57조(청산금 등)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정관 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해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57조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는 청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해 평가하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도시정비법 제58조제3항은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 포함)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수분양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도시정비법 제54조제2항에 의한 이전고시가 있는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으므로, 참고할 만하다.

위 규정과 판결 내용을 종합하면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의 지급 시기는 원칙적으로 이전고시가 있고 난 뒤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총회에서 청산금의 내용이 확인돼 분할지급을 결의했다면, 이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분할지급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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