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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하남시, 중ㆍ대형 건축물 대상 ‘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제도’ 시행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8-18 11:37:04 · 공유일 : 2025-08-18 13:00:32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연면적 3만 ㎡ 이상 중대형 건축물의 통신 설비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하남시는 지난달(7월) 19일부터 대형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선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대형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해, 인터넷ㆍ전화·방송 등 주요 통신 설비를 전문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점검ㆍ유지ㆍ보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화재나 정전, 통신 장애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연면적 3만 ㎡ 이상 건물부터 시행되며 1만 ㎡ 이상 3만 ㎡ 미만 건물은 2026년 7월 19일부터, 5000㎡ 이상 1만 ㎡ 미만 건물은 2027년 7월 19일부터 적용된다.
관리자가 되려면 건물 규모에 맞는 자격 등급(초급~특급)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정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정보통신과에 신고해야 한다.
선임된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설비 점검과 연 1회 성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는 제도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18일까지는 미선임ㆍ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관내 건물 관리자들에게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할 방침"이라며 "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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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연면적 3만 ㎡ 이상 중대형 건축물의 통신 설비 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하남시는 지난달(7월) 19일부터 대형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선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대형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해, 인터넷ㆍ전화·방송 등 주요 통신 설비를 전문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점검ㆍ유지ㆍ보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화재나 정전, 통신 장애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연면적 3만 ㎡ 이상 건물부터 시행되며 1만 ㎡ 이상 3만 ㎡ 미만 건물은 2026년 7월 19일부터, 5000㎡ 이상 1만 ㎡ 미만 건물은 2027년 7월 19일부터 적용된다.
관리자가 되려면 건물 규모에 맞는 자격 등급(초급~특급)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인정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정보통신과에 신고해야 한다.
선임된 관리자는 반기별 1회 이상 설비 점검과 연 1회 성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미이행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시는 제도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18일까지는 미선임ㆍ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관내 건물 관리자들에게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할 방침"이라며 "제도가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