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48차 장기전세주택 293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시프트(SHift)`로도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1`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공공임대 대표 브랜드로, 이사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293가구는 모두 신규 입주 단지(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 매입형)다, ▲강남구 `청담르엘` ▲강동구 `더샵강동센트럴시티`ㆍ`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 ▲동작구 `힐스테이트장승배기역`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 4개 자치구 소재 5개 단지다.
신청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에 거주하는 성년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5%ㆍ150% 이하), 총자산(6억4000만 원 이하)ㆍ자동차(3803만 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자녀수에 따라 소득ㆍ자산 기준은 완화된다.
SH는 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면적별 소득 기준 완화 ▲맞벌이 소득 기준 신설(140%ㆍ200%)로 신청 자격을 확대했으며, 소득, 미성년 자녀 수, 노부모 부양 가점 항목을 폐지하는 등 평가 항목을 간소화했다.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신청자의 거주지에 따라, 50㎡ 이상 주택은 청약저축 약정 납입 횟수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이며,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ㆍ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은 `SH인터넷청약`을 이용하거나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순위는 이달 26ㆍ27일, 2순위는 28일, 3순위는 29일이다.
신청자는 본인의 해당 순위 접수 일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수가 공급 호수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오는 9월 22일, 당첨자는 2026년 2월 6일 발표한다. 입주는 2026년 3월 이후 가능하며,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은 변동될 수 있다.
SH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1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48차 장기전세주택 293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시프트(SHift)`로도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1`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공공임대 대표 브랜드로, 이사 걱정 없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293가구는 모두 신규 입주 단지(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 매입형)다, ▲강남구 `청담르엘` ▲강동구 `더샵강동센트럴시티`ㆍ`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 ▲동작구 `힐스테이트장승배기역` ▲송파구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등 4개 자치구 소재 5개 단지다.
신청 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에 거주하는 성년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5%ㆍ150% 이하), 총자산(6억4000만 원 이하)ㆍ자동차(3803만 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자녀수에 따라 소득ㆍ자산 기준은 완화된다.
SH는 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면적별 소득 기준 완화 ▲맞벌이 소득 기준 신설(140%ㆍ200%)로 신청 자격을 확대했으며, 소득, 미성년 자녀 수, 노부모 부양 가점 항목을 폐지하는 등 평가 항목을 간소화했다.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신청자의 거주지에 따라, 50㎡ 이상 주택은 청약저축 약정 납입 횟수에 따라 청약 순위가 결정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이며,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ㆍ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은 `SH인터넷청약`을 이용하거나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순위는 이달 26ㆍ27일, 2순위는 28일, 3순위는 29일이다.
신청자는 본인의 해당 순위 접수 일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수가 공급 호수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은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오는 9월 22일, 당첨자는 2026년 2월 6일 발표한다. 입주는 2026년 3월 이후 가능하며,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은 변동될 수 있다.
SH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1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