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술렁이고 있다. 고도제한 적용 지역이 넓어지면서 재건축을 통한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목동뿐 아니라 김포공항 인근의 서울 서남권과 경기서부 일부 지역의 도시정비사업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이 도시정비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현장 분위기와 서울시를 비롯한 정치권 반응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목동 일대 "층수 제한 현실화?… 사업성 저하 불가피"
최근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발효된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은 70년 만의 전면 개정으로 기존 장애물 제한표면(OLS) 체계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했다.
기존에는 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의 건축물은 지상 45m 미만으로 제한했고, 그 이후 1.1㎞ 구간에서는 지상 100m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항공기 성능, 비행 절차, 주변 지형 등을 세밀히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된 규제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ICAO는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단순 규제를 폐기하고, 항공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OFS와 그렇지 않은 OES를 구분했다. OES 구역은 공항 반경과 위치에 따라 45m, 60m, 90m로 세분해 차등 적용하며, 항공기 이착륙 경로와 지형 특성까지 고려한 맞춤형 기준이 적용된다.
문제는 김포공항 인근 양천구, 영등포구, 경기 부천시, 김포시 등이 고도제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김포공항의 경우 OFS 범위는 약 35.2㎢, OES 범위는 458㎢로 추정된다. OES 범위가 반경 11~13㎞까지 확대되면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일부와 부천시 전역이 새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도제한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해당 지역의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설계 변경을 피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입을 모은다. 항공 안전 확보라는 명분이 있지만, 지역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해온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목동 일대 단지의 경우 대부분 사업 현장이 김포공항에서 10㎞ 안팎에 위치해 있는 만큼 만약 OES에 편입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목동1~14단지는 130~180m(40~49층) 규모의 재건축 계획을 세워 놓았으나, OES 90m 제한만 적용받게 되도 지상 최고층이 30층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용적률 계획 변경, 세대수 감소, 분양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이어져 사업성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층수가 낮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담과 맞물려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현재 목동 재건축사업 속도는 단지별로 편차가 상당히 크다. 목동6단지는 지난 5월 양천구으로부터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목동4ㆍ8ㆍ9ㆍ10ㆍ12ㆍ13ㆍ14단지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해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목동1ㆍ2ㆍ3ㆍ11단지는 아직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에 그칠 정도로 단지 간 속도 편차가 뚜렷하다.
사업 방식도 다양해 목동3ㆍ4ㆍ6ㆍ7ㆍ8ㆍ12단지는 조합이 주도권을 가지는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는 반면, 일부 단지는 부동산신탁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대신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하나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등이 예비신탁사로 지정됐으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2030년 11월 전면 시행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새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면서 "각 단지별 조합 내부의 이해관계, 상가와 주거 세대 간 갈등,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경쟁과 잡음 등 복합적인 변수로 얽혀있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귀띔했다.
지역별 반응 엇갈려… 양천구 "반대" vs 강서구 "적극 환영"
서울시 "2030년 전 인허가로 영향권 벗어날 것"
흥미로운 점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지역별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는 양천구는 OES 범위 확대로 지역 발전이 크게 제약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서대문구 일부, 부천시 등도 규제 지역에 포함된다"며 "서울 서남권의 발전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부천시 역시 전역이 OES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반을 구성한 상황으로 남동경 부시장을 중심으로 용역 발주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시, 광명시, 고양시, 인천 계양구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국내 기준 설정 과정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이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부 지역은 규제가 완화돼 현재보다 높은 건물 건설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6월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캐나다 몬트리올 ICAO 본부를 직접 방문해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일단 서울시는 목동 재건축에 대한 신속한 인ㆍ허가를 약속하며 개정안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7월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2030년 전 사업시행인가를 마치면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며 주민들을 안심시켰다. 고도제한 개정안은 2030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만큼 그 전까지 국토부가 국내 실정에 맞는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시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해 실제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정치권도 반응하고 있다. 양천구가 지역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목동 재건축이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은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와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 김포공항 이전 검토는 물론 국토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함께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항공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양쪽을 만족시킬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개발 논리로 ICAO 국제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홍콩 카이탁공항 사례처럼 안전을 무시한 개발은 위험하며, 김포공항 이전 요구는 현실적으로 무리한 만큼 국내 적용 과정에서도 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정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으로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술렁이고 있다. 고도제한 적용 지역이 넓어지면서 재건축을 통한 초고층 아파트 건설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목동뿐 아니라 김포공항 인근의 서울 서남권과 경기서부 일부 지역의 도시정비사업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이 도시정비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둘러싼 현장 분위기와 서울시를 비롯한 정치권 반응 역시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목동 일대 "층수 제한 현실화?… 사업성 저하 불가피"
최근 도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발효된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은 70년 만의 전면 개정으로 기존 장애물 제한표면(OLS) 체계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했다.
기존에는 공항 활주로 반경 4㎞ 이내의 건축물은 지상 45m 미만으로 제한했고, 그 이후 1.1㎞ 구간에서는 지상 100m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항공기 성능, 비행 절차, 주변 지형 등을 세밀히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된 규제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ICAO는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단순 규제를 폐기하고, 항공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OFS와 그렇지 않은 OES를 구분했다. OES 구역은 공항 반경과 위치에 따라 45m, 60m, 90m로 세분해 차등 적용하며, 항공기 이착륙 경로와 지형 특성까지 고려한 맞춤형 기준이 적용된다.
문제는 김포공항 인근 양천구, 영등포구, 경기 부천시, 김포시 등이 고도제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김포공항의 경우 OFS 범위는 약 35.2㎢, OES 범위는 458㎢로 추정된다. OES 범위가 반경 11~13㎞까지 확대되면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일부와 부천시 전역이 새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도제한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해당 지역의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설계 변경을 피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한다고 입을 모은다. 항공 안전 확보라는 명분이 있지만, 지역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해온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목동 일대 단지의 경우 대부분 사업 현장이 김포공항에서 10㎞ 안팎에 위치해 있는 만큼 만약 OES에 편입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목동1~14단지는 130~180m(40~49층) 규모의 재건축 계획을 세워 놓았으나, OES 90m 제한만 적용받게 되도 지상 최고층이 30층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용적률 계획 변경, 세대수 감소, 분양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이어져 사업성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층수가 낮아지는 문제가 아니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부담과 맞물려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늘어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현재 목동 재건축사업 속도는 단지별로 편차가 상당히 크다. 목동6단지는 지난 5월 양천구으로부터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목동4ㆍ8ㆍ9ㆍ10ㆍ12ㆍ13ㆍ14단지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해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목동1ㆍ2ㆍ3ㆍ11단지는 아직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에 그칠 정도로 단지 간 속도 편차가 뚜렷하다.
사업 방식도 다양해 목동3ㆍ4ㆍ6ㆍ7ㆍ8ㆍ12단지는 조합이 주도권을 가지는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는 반면, 일부 단지는 부동산신탁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대신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하나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등이 예비신탁사로 지정됐으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관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2030년 11월 전면 시행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새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면서 "각 단지별 조합 내부의 이해관계, 상가와 주거 세대 간 갈등,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경쟁과 잡음 등 복합적인 변수로 얽혀있어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귀띔했다.
지역별 반응 엇갈려… 양천구 "반대" vs 강서구 "적극 환영"
서울시 "2030년 전 인허가로 영향권 벗어날 것"
흥미로운 점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지역별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는 양천구는 OES 범위 확대로 지역 발전이 크게 제약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등포구, 구로구, 동작구, 서대문구 일부, 부천시 등도 규제 지역에 포함된다"며 "서울 서남권의 발전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부천시 역시 전역이 OES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반을 구성한 상황으로 남동경 부시장을 중심으로 용역 발주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시, 광명시, 고양시, 인천 계양구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국내 기준 설정 과정을 주시하는 모양새다.
이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김포공항 개항 이후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에 묶여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부 지역은 규제가 완화돼 현재보다 높은 건물 건설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6월 진교훈 강서구청장이 캐나다 몬트리올 ICAO 본부를 직접 방문해 개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일단 서울시는 목동 재건축에 대한 신속한 인ㆍ허가를 약속하며 개정안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7월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2030년 전 사업시행인가를 마치면 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며 주민들을 안심시켰다. 고도제한 개정안은 2030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만큼 그 전까지 국토부가 국내 실정에 맞는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시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해 실제 영향력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정치권도 반응하고 있다. 양천구가 지역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목동 재건축이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은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와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 김포공항 이전 검토는 물론 국토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함께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항공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양쪽을 만족시킬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개발 논리로 ICAO 국제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문제"라며 "홍콩 카이탁공항 사례처럼 안전을 무시한 개발은 위험하며, 김포공항 이전 요구는 현실적으로 무리한 만큼 국내 적용 과정에서도 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정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