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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고동진 의원, ‘대통령 공범 사면 금지법’ 발의
지난 19일 「사면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 대통령의 배우자 등에 대해 특별사면 제한 규정 신설
repoter : 조현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5-08-19 11:58:40 · 공유일 : 2025-08-19 13:00:41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이달 19일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수혜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까지 사면권을 행사할 경우, 사법 정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권력 남용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 대통령의 배우자 등 이해충돌이 명백한 대상에 대해 특별사면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사면권은 예외적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과 얽힌 범죄에 대한 `셀프 사면`을 원천 차단해 법 앞의 평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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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이달 19일 대통령과 공범인 사안에 대해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사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헌법」과 현행 「사면법」에 따라 대통령은 사면, 감형, 복권을 통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신과 공범 관계에 있거나 수혜 의혹이 제기된 사람에게까지 사면권을 행사할 경우, 사법 정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권력 남용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 대통령의 배우자 등 이해충돌이 명백한 대상에 대해 특별사면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사면권은 예외적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일 뿐, 대통령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과 얽힌 범죄에 대한 `셀프 사면`을 원천 차단해 법 앞의 평등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