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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삼환도봉 재건축, 이달 정비구역 지정… “준공업 규제 완화 적용 첫 사례”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8-19 13:27:16 · 공유일 : 2025-08-19 20:00:31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이하 삼환도봉)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도봉구는 지난 14일자로 삼환도봉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ㆍ고시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로써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2024년 9월) 이후 실제로 서울시에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첫 사례가 됐으며, 이번 정비구역 지정ㆍ고시는 규제 완화가 사업성 개선으로 연결되며 정책 효과를 입증한 실증사례로 평가받는다.

해당 사업은 도봉구 도봉로180길 6-81(도봉동) 일원 3만131.8㎡를 대상으로 용적률 343.49%를 적용한 지상 최고 42층 규모의 공동주택 993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다.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며, 앞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 절차를 밟는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까지 삼환도봉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구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진단(舊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용적률 제한 등 사업성이 낮아 사업 추진이 더뎠다.

하지만 구에서 사업성을 개선하고자 나선 뒤 상황이 달라졌다. 구는 2022년 7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식 건의하고 국토부 장관과의 만남도 추진했다.

그 노력의 결실로 2024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ㆍ시행됐고 용적률이 300%까지 완화됐다. 같은 해 9월에는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까지 변경되면서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늘었다.

사업성이 개선된 뒤 구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법 개정ㆍ시행과 동시에 시에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다. 이후 자문 절차와 법정 절차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빠르게 진행해 약 1년 반 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언석 청장은 "삼환도봉 재건축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의 실증 1호`로서 서울시 재건축사업의 새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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