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군공항 주변 건축물 건축 시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국방부는 지난 18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6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은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 고도제한 초과 여부를 검토했다. 이에 따라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계단식 아파트 등 형태에 따라 시행령에 의해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자연상태의 지표면이란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형 제약 없이 법률상 허용 높이 이내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나 주택 공급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의 작전 활동 보장과 국민의 권익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군공항 주변 건축물 건축 시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국방부는 지난 18일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6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과 구릉이 많은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과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기조를 반영, 군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등 제한 높이 기준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은 대지 중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해 고도제한 초과 여부를 검토했다. 이에 따라 경사지에서는 법률에서 허용되는 높이임에도 계단식 아파트 등 형태에 따라 시행령에 의해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물 대지 중 `가장 낮은 지표면`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자연상태의 지표면`을 적용하도록 했다. 자연상태의 지표면이란 형질변경 등 인위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고도제한 높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지표면 기준만 변경한 것이다. 따라서 군 작전활동 및 비행 안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경사지 등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형 제약 없이 법률상 허용 높이 이내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나 주택 공급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의 작전 활동 보장과 국민의 권익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