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가 존치 기간이 지난 관내 가설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고자 정비사업을 시행했다.
기흥구는 존치 기간이 지난 건축물 중 존치연장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앞서 구는 2020년 기준으로 연장신고 대상이거나 신고를 누락한 가설건축물 92건에 대해 정비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사전 처분을 통지하고, 이 중 43건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자진정비를 유도했다. 이후 지난 5월부터 7월까지는 39곳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때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직권 정비하거나 순차적으로 건축주에게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아울러 미정비 가설건축물 중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 사업` 예정 부지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에서 철거 작업 진행 중인 상황으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을 하려는 경우 가설건축물 건축주는 존치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구는 기간이 지나도 존치 기간 연장 신청 신고를 수리해 가설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연장 신청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서와 ▲가설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기흥구 관계자는 "정비사업으로 상당수의 가설건축물이 자진 정비돼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할 수 있었다"며 "체계적인 가설건축물 관리로 안전한 건축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가 존치 기간이 지난 관내 가설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고자 정비사업을 시행했다.
기흥구는 존치 기간이 지난 건축물 중 존치연장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앞서 구는 2020년 기준으로 연장신고 대상이거나 신고를 누락한 가설건축물 92건에 대해 정비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사전 처분을 통지하고, 이 중 43건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자진정비를 유도했다. 이후 지난 5월부터 7월까지는 39곳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때 문제가 확인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직권 정비하거나 순차적으로 건축주에게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아울러 미정비 가설건축물 중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 사업` 예정 부지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에서 철거 작업 진행 중인 상황으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을 하려는 경우 가설건축물 건축주는 존치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구는 기간이 지나도 존치 기간 연장 신청 신고를 수리해 가설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연장 신청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서와 ▲가설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기흥구 관계자는 "정비사업으로 상당수의 가설건축물이 자진 정비돼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할 수 있었다"며 "체계적인 가설건축물 관리로 안전한 건축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