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9조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있는 경우, 일부 조합원에게는 그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서울행정법원 2025년 6월 11일 선고ㆍ2024구단82056 판결)
위 법원은 조합이 원고가, 대의원직을 사직했다는 이유로 청산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1호가 청산금의 지급을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산금의 지급 방식, 시기 등 청산금 지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근거로 특정한 조합원들에게만 청산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총회 의결을 통해 특정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재개발 조합은 그 성격상 다수 조합원의 사업 진행에 관한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대의원직을 사퇴할 것인지 여부도 어디까지나 대의원 개인의 판단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와 선정자들이 대의원직에서 사퇴해 조합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산금의 지급을 유보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도시정비법령이나 피고의 정관 어디에서도 그와 같은 이유로 청산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나아가 위 청산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보다 높아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 대해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안)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전고시일 다음 날에 조합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청산금의 액수가 확정되고, 그때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지급이 늦어진 데에 대한 지연 이자의 지급을 명했다(다만 본 사건에서 원고는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를 이전고시 다음 날의 익일이 아닌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다음 날로 주장했다).
3. 결어
도시정비법 제89조제1항 및 피고 정관 제59조1항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청산금 지급채무는 소유권자가 잃게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은 청산금 등 잔여재산을 배분함에 있어 조합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9조제1항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지급할 청산금이 있는 경우, 일부 조합원에게는 그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서울행정법원 2025년 6월 11일 선고ㆍ2024구단82056 판결)
위 법원은 조합이 원고가, 대의원직을 사직했다는 이유로 청산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11호가 청산금의 지급을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산금의 지급 방식, 시기 등 청산금 지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근거로 특정한 조합원들에게만 청산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총회 의결을 통해 특정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재개발 조합은 그 성격상 다수 조합원의 사업 진행에 관한 견해가 다를 수 있고, 대의원직을 사퇴할 것인지 여부도 어디까지나 대의원 개인의 판단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와 선정자들이 대의원직에서 사퇴해 조합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산금의 지급을 유보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도시정비법령이나 피고의 정관 어디에서도 그와 같은 이유로 청산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나아가 위 청산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이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보다 높아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 대해 청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안)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전고시일 다음 날에 조합원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청산금의 액수가 확정되고, 그때 그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지급이 늦어진 데에 대한 지연 이자의 지급을 명했다(다만 본 사건에서 원고는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를 이전고시 다음 날의 익일이 아닌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을 지급한 다음 날로 주장했다).
3. 결어
도시정비법 제89조제1항 및 피고 정관 제59조1항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해야 하는 청산금 지급채무는 소유권자가 잃게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은 청산금 등 잔여재산을 배분함에 있어 조합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