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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원지부, “중·장기 교원 확충 계획을 즉각 제시해야”-[에듀뉴스]
강원교육, 교원 정원 감축은 교육 질 저하와 지역 소멸로 직결된다 ​​​​​​​고교학점제 취지 훼손, 농산어촌·소규모학교 필수 정원제 도입 시급
repoter : 이수현 기자 ( edunews@hanmail.net ) 등록일 : 2025-08-20 11:52:37 · 공유일 : 2025-08-20 13:01:52


[에듀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이 지난 6일 발표한 ‘2026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교과 외 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강원도의 내년도 신규교사 선발 예정 인원은 초등 129명, 중등 정교사 여기서 ‘정교사’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지부장 최고봉) 강원지부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62명, 특수(유·초·중등) 9명, 보건 16명, 영양 18명, 사서 3명, 전문상담 7명이다. 중등 정교사는 2025학년도 사전예고(91명) 대비 31.9%, 2025학년도 실제 모집공고(118명) 대비로는 47.5% 감소했다.

강원도는 농산어촌·소규모학교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특히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 과목 선택권 보장이지만, 이번 감축안은 선택과목 개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미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정보나 물리 등 과목이 개설되지 못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학교에서 수강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교사 1명이 담당하는 과목의 수가 증가하고 수업 시수도 증가하고 있어서 수업 준비와 학생 맞춤형 지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는 고교학점제가 지향하는 ‘맞춤형 교육’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교육부와 강원교육청에 촉구한다”면서 “농산어촌 초·중등학교의 학습권과 지역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소규모학교 필수 정원제를 즉시 도입하고 ‘학생 수’ 기준을 ‘학급 수’ 기준으로 전환하는 법 개정을 조속히 통과시켜 이에 맞춘 정원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 교사의 안정적 확보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여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을 수동적으로 따르지 말고, 강원도의 고교학점제 운영과 교육 현실에 맞춘 별도의 정원 확대 요구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원의 수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고교학점제의 실질적 운영 기반”이라면서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은 단기적인 수급 조정이 아니라, 강원교육의 지속가능성과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중·장기 교원 확충 계획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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