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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수원시, ‘역세권 새빛 청년존’ 입주자 모집… 내달 1~5일 접수
repoter : 오수영 기자 ( sgm05030@naver.com ) 등록일 : 2025-08-20 17:38:05 · 공유일 : 2025-08-20 20:00:44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다음 달(9월) 1일부터 5일까지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3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새빛 청년존은 수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체결한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됐다.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LH의 `역세권 비주택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을 시가 자체 기준으로 모집하고,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그 중 새빛 청년존 3호는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16(인계동)에 조성됐다. 오피스텔 200가구에 전용면적 기준 22~24㎡ 규모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4회 재계약(2년 단위)할 수 있어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또 수원시청역에서 도보로 6~7분 거리에 위치한다.

신청 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모집 인원의 70%는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30%는 일반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 예술인 청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청년 ▲국토교통부ㆍ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전세 피해 지원 기관에서 심의ㆍ추천을 받은 피해자 등이다.

일반청년 기준은 시에 주민등록을 한 청년 중 월평균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소득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

행복주택 자산 기준은 ▲월평균 소득 431만7797원 이하 ▲자산 2억5400만 원 이하 ▲차량 가격 3803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할 것을 요한다.

접수는 다음 달(9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하며, 시청 홈페이지의 새빛톡톡 신청ㆍ접수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 청년존과 같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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