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670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남동 670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ㆍ관리돼 왔으나, 예산 확보와 토지 보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올해 6월 25일 공원 결정이 실효됐다. 이후 해당 부지는 인접한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로 편입됐다.
시는 해당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건축ㆍ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계획과 경관ㆍ교통ㆍ환경 계획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일까지다. 제한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이다. 단, 재난ㆍ재해 등의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라며 "지역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주민 생활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670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남동 670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ㆍ관리돼 왔으나, 예산 확보와 토지 보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올해 6월 25일 공원 결정이 실효됐다. 이후 해당 부지는 인접한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로 편입됐다.
시는 해당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건축ㆍ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계획과 경관ㆍ교통ㆍ환경 계획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일까지다. 제한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이다. 단, 재난ㆍ재해 등의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라며 "지역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주민 생활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