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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6곳 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등록일 : 2025-08-21 17:12:47 · 공유일 : 2025-08-21 20:00:38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6곳 내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私道)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지는 강동구 1곳, 광진구 3곳, 동작구 1곳, 서초구 1곳으로 총 6곳이다. 지정기간은 오는 9월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5년간이다. 사도 지분거래는 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공재개발 미선정 지역 등 당초 지정 사유와 투기 수요가 해소된 5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대상지는 ▲공공재개발사업에 미선정된 지역으로 지난 7월 17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0.03㎢) ▲신속통합기획(재개발) 후보지에 미선정된 성동구 사근동 212-1 일대(0.02㎢)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결정 이후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양천구 신월동 913 일대(0.12㎢)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된 중구 신당동 156-4 일대와 신당동 50-21 일대(0.30㎢) 등이다.

또 차량 진출입로 확보 등 사유로 사업구역이 변경됐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곳은 변경된 사업구역에 맞춰 허가구역이 조정됐다. 종로구 창신동 25-606 일대(창신9구역ㆍ0.14㎢)와 창신동 629 일대(창신10구역ㆍ0.09㎢)가 이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ㆍ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부동산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투기적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사업의 투기 요소를 차단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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